제주 서귀포시는 올해 정기분 면허에 따른 등록면허세 2만5299건에 해당하는 6억 3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은 매해 1월 1일 기준 면허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사람이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 5억 8700만 원 대비 4600만 원, 7.8% 증가했다.

등록면허세는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세율은 동지역의 경우 1종 4만5000원부터 5종 7500원까지, 읍면지역의 경우 1종 2만7000원부터 5종 4500원까지다. 

납부는 오는 2월 1일까지며,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뱅킹이나 계좌이체, 위택스, ARS 등으로도 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시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납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자들이 납세편의시책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납기내 징수율이 향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서귀포시청 세무과(064-760-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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