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2021년 정기분 면허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2만5299건에 6억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5억8700만원)보다 7.8% 증가한 수치다. 

정기분 부과대상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해 면허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부과된다.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동(洞)지역은 7500원~4만5000원, 읍·면지역은 4500원~2만7000원 수준이다. 

납부는 은행 현금인출기와 함께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위택스, ARS 등으로 가능하다. 기한은 오는 2월1일까지다. 

정영철 서귀포시 세무과장은 “지속적인 납부 홍보를 통해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