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모 중학교 교사 2명에 벌금형 선고유예

제주에서 중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른 교사들이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모 중학교 A(38)씨와 B(56)씨에게 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중학교 1학년의 담임 교사이자 학년부장을 담당하고 있던 교사 A씨는 지난 2019년 5월 22일 오후 4시께 해당 중학교 1학년 교실 복도에서 C(12)군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친 다음, C군을 들어 올려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죽고 싶냐', '1초 안에 기절시켜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가하기도 했다.

A씨는 당시 C군이 벌을 받고 있던 친구의 다리 사이로 들어가는 등 장난을 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C군과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난을 치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훈육의 차원을 넘어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동료 교사인 B씨는 최초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0여분 후 C군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해 C군의 옆으로 책을 던지며 심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얼굴 부위를 때리려 하는 등의 혐의다. B씨 역시 C군에게 '정신 빠진 XX', 'X보다도 못한 XX'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B씨 등에게 선고 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 유예란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현실적인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을 받지는 않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교사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채 피해아동을 폭행하는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아동이 지도·훈육에 반항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이 겪은 신체적 충격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제자인 피해아동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저질렀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피해아동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30년 이상 교사로 봉직하고 여러 표창을 수상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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