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월1일까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경유차는 3만4000여대며, 3600여대가 연납을 신청했다.

연납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1년에 2차례 부과된다. 

연납은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로 신청하거나 제주시 환경관리과를 방문·전화 접수하면 된다. 

부기철 제주시 환경관리과장은 “10% 감면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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