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 다니는 친손녀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강제추행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8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0대인 손녀 B양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수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 판결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이기도 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용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의 판결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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