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제주시가 공설시장과 중앙지하도상가 사용료 감면 등 지원을 연장한다. 

제주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이 계속됨에 따라 공설시장 사용료 감면과 중앙지하상가 대부료 감면·공용관리비 지원, 코로나 방역 지원 등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 3월부터 공설시장 6곳 1500여개 점포에 대한 사용료를 50% 감면하고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중앙지하상가 382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80% 감면은 올해 6월30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공용관리비 지원은 코로나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지원된다. 

제주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상설시장과 중앙지하상가를 대상으로 주 1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오일시장은 5일마다 1회 이뤄지고 있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자영업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 지역상권 보호와 주민편의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사업을 올해 상반기 내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