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이 1948년과 49년 4.3 당시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행방불명된 수형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가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1일 '제주4.3 행방불명 수형인 재심 무죄 선고'에 대해 환영 메시지를 발표했다.

원 지사는 "제주4·3 당시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하다가 행방불명된 열 분에 대해 오늘(21일) 제주지검은 무죄를 구형했고, 제주지법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故 오형률 님, 故 김경행 님, 故 서용호 님, 故 김원갑 님, 故 이학수 님, 故 양두창 님, 故 전종식 님, 故 문희직 님, 故 진창효 님, 故 이기하 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행방불명 수형인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명복을 빌었다.

원 지사는 "오늘 무죄 판결로 행방불명 희생자들이 억울함을 풀고, 유족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소망한다"며 "아울러 오늘의 무죄 구형과 무죄 선고가 4∙3 행방불명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기원했다.
 
원 지사는 "4·3 행방불명 희생자는 4∙3의 큰 아픔으로 '죄 없는 게 죄'였던 암울한 시기를 살아야 했던 이들은 아직까지도 가족의 품에 안기지 못한 채 제주와 전국 방방곡곡에 잠들어 있다"며 "자식의 생사를 모르는 부모의 아픔, 그리고 부모의 한을 풀어드리겠다는 또 다른 아이의 간절함은 70여 년이 흐르는 오랜 세월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행방불명 수형인을 비롯한 4∙3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하루속히 치유하기 위해서도 4∙3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4·3특별법 개정안에는 군사재판수형인 희생자는 일괄직권재심, 일반재판수형인 희생자는 개별특별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4.3특별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정은 4·3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월 임시국회 통과와 4∙3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 번 4·3 행방불명 희생자들의 영면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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