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당선인은 21일 성명을 내고 "제주4.3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해 무죄 판결의 선고를 내려준 재판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 당선인은 "2019년 1월 생존수형인들이 이미 군사재판에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지만 행방불명인 수형인의 경우 생존수형인과 달리 군사재판을 받은 사람이 본인과 동일인지에 대한 여부, 사망 사실에 대한 확인 여부 등에 대한 쟁점이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무죄선고는 4.3당시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첫 무죄 선고라는데 이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재심 재판에서 검찰측에서 밝혔듯이 내란죄와 국방경비법을 위반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2530명이 군사재판을 받았고 일부는 즉시 처형됐다. 2000명 넘는 사람들은 전국 형무소에 수형인으로 있던 중 한국전쟁과 함께 대다수는 집단학살 됐다"며 "이번에 무죄 선고를 받은 10명의 행방불명 수형인외에도 아직 332명이 재심을 청구해서 재심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 분들에게도 속히 무죄가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 당선인은 "하지만 재심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희생자들도 많고 또 여건이 안돼서 재심절차를 밟을 수 없는 유족들이 있다"며 "아직도 재심을 청구해야 할 희생자들이 2000명이 넘는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하루속히 제주4.3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모든 수형인들이 군사재판 무효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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