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위-더불어민주당, 4.3행불인 수형인에 대한 무죄 선고 환영 논평

70여년 전 제주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행방불명된 수형자들에 대해 법원이 사상 첫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제주도의회가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2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행방불명 수형인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행방불명인들의 ‘사망’유무에 대해 모두 사망으로 인정하고 수형인명부상 이름과 실제 이름이 다른 경우 ‘동일성’ 인정 유무를 모두 인정하고 재심청구를 받아들인 점과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등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점과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을 받아드려 공소 사실 범죄의 증명 없음에 해당하여 구형 즉시 무죄를 판결한 재판부의 올곧은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의 이번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 무죄판결은 군사재판으로 인한 생존수형인 무죄판결,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무죄 판결 등과 함께 4.3사건으로 피해를 입어 청구한 사건들이 무죄로 판결남에 따라 70여년동안 연좌제로 고통받아왔던 유족의 한을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4.3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이날 논평을 내고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행방불명된 수형자들에 대한 법원의 사상 첫 무죄 선고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희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재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330여명의 행방불명 수형인 유족들의 재심 개시가 결정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초당적인 협력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