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와 임모(57)씨에게 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2016년 6월 28일 피해자 A씨의 집에서 "서귀포시 색달동 토지를 매입해 타운하우스를 지어 분양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3억원을 투자하면 토지의 소유권을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고 분양 이득금도 배분해주겠다"고 A씨를 속였다.

이에 이틀 후 A씨는 2억원을 송금하고, 지인에게 빌려준 돈까지 끌어다가 총 3억원을 박씨에게 넘겼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박씨가 편취한 금액은 같은해 9월까지 총 8억여원에 달했다. 

또 박씨는 임씨와 함께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또 다른 피해자 B씨로부터 총 6회에 걸쳐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박씨 등은 B씨 소유의 토지에 진입로를 넓혀 대규모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했다.

박씨는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사기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임씨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가지 변명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