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설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25일부터 2월10일 기간 중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운전자금이다. 다만, 변호사업과 병원 등 고소득 업종과 부동산업, 금융관련업, 사치향락업종, 신용등급 우량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5억원이 지원되며, 금융기관이 해당 중소기업에 대출할 경우 한국은행이 대출액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낮은 금리(0.25%)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차주별 대출금리는 신용등급과 담보여부 등을 감안해 각 거래은행이 자체 결정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명절자금 공급이 도내 중소기업 자금사정 개선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