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조차 생소한 제주도 산하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면서 제주도가 유사 조직 통폐합에 나섰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10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 조례안은 제주도 오름보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을 기능이 유사한 제주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난립하는 각종 위원회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조례안 제10조의3에는 도지사가 위원회의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실‧국 단위별로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해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103개였던 위원회는 2010년 151개로 50%나 늘었다. 이어 2015년 181개, 2018년 255개에서 2020년에는 300개에 육박하고 있다.

올해부터 도청 각 총괄부서의 장은 산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해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

각종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위원회 폐지도 가능하다. 운영 실적이 미비한 경우 존속기한을 설정하거나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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