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활황을 틈타 가짜 주식 연동사이트를 이용해 수십억 원대 돈을 뜯어낸 사기단이 제주에서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모(32)씨에 징역 12년, 홍모(32)씨에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8년 10월부터 검거되지 않은 주범인 A씨와 주식 지수와 연동된 가짜 사이트 운영 사기를 공모하고 문모(31)씨 등 6명과 팀을 꾸려 베트남 호치민으로 향했다.

이들은 이곳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승패 조작이 가능한 일명 ‘그래프 게임’을 마치 주식지수와 연동된 재테크 투자인 것처럼 가장해 온라인 카페 등에 홍보했다.

피해자들이 접근하면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주식지수와 연동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소개해 투자금 명목으로 보유 포인트를 현금으로 받았다.

이를 위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피해자와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돈을 입금하면 보유 포인트가 충전된 것처럼 설정해 그래프 게임의 특정 회차당 베팅 수치를 알려줬다.

피해자들이 보는 프로그램 화면에는 증권사 시세 그래프가 등장하고 실시간으로 숫자들이 움직였지만 모두 피고인들이 조작한 가짜였다.

이들은 피해자가 수익에 대해 출금 신청을 하면 ‘대리투자를 했다’며 재차 속여 투자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더 뜯어내기도 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만 470명에 이른다. 피해금액도 확인된 것만 38억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회복도 용이하지 않은 구조여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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