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8~24일 방역수칙 위반 38건 적발…대부분 현장 시정명령, 행정처분은 2건뿐

5인 이상 집합금지,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등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부분 현장에서 ‘시정 명령’ 처분이 이뤄지면서 솜방망이 처분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가 1월18일부터 24일 0시까지 1주일간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8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1월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현장점검(1만3272건) 때는 총 59건의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한 바 있다.

제주도는 도·행정시·읍면동·자치경찰·국가경찰 합동 방역체계를 구축해 중점관리시설 10종과 일반관리시설 15종을 중점으로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현장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24일 0시까지 중점·일반 관리시설 및 종교시설 내 총 4395건의 점검 실적 중 38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해 행정지도 36건, 행정처분 2건 등을 조치했다.

중점관리시설에 대해서는 3149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해 24건의 행정지도와 2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목욕장업은 총 242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1건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린데 이어 추가로 1건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유흥시설 5종 1529건, 식당·카페 1604건, 노래연습장 10건, 직접판매홍보관 6건 등에 대해 현장점검에서는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적발되지 않았다.

일반관리시설의 경우 1246건의 현장점검이 진행됐으며 12건의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PC방은 총 242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5건의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교회는 총 361건 중 행정지도 6건, 종교시설(교회 제외)은 33건 중 행정지도 1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외에도 실내체육시설 191건, 상점·마트 106건, 이·미용업 25건, 장례식장 16건, 직업훈련기관 14건, 공연장 13건, 결혼식장 3건의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는 지난 18일 코로나19 방역강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PC방, 사우나, 휘트니스, 여행업 관련 업체를 방문해 “생계위험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제주형 방역에 동참해준 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며 “업체들이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역조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역수칙 위반사례 신고는 제주도 재난안전상황실(064-710-3700)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와 함께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구상권 청구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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