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해기사 자격증 없이 어선을 운항한 50대 기관장을 선박직원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6시 55분께 제주시 한림항 신어판장에서 68톤급 유자망어선이 선장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 출동 결과 선장 자격증이 없는 해당 선박의 기관장 A(56)씨가 한림항 신어판장에서 사료공장 앞 해상까지 약 200m 이상을 항해한 것이 확인됐다.

해경은 A씨에 대해 어선을 무면허로 운항한 데 대한 경위를 조사하고, 선박직원법 위반으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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