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지난해 11월11일 보도한 [제주 ‘가파도 프로젝트’ 불법 숙박-휴게음식점 감사 착수]와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건축물 조성과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감사위원회는 최근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여 담당공무원에 훈계 및 주의 조치를 서귀포시장에게 요구하고 용도변경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2016년 4월 제주도 공유재산 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파도 내 연면적 39.24~59.94㎡의 빈집 6동을 개조해 숙박시설로 만들도록 건축허가를 내줬다.

2017년 4월 준공허가가 떨어진 후 마을 협동조합이 ‘가파도 하우스’ 이름으로 운영해 왔지만 민원인이 숙박 불가 지역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숙박시설 6동이 들어선 부지 중 4필지는 계획관리지역이자 자연취락지구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상 자연취락지구에 숙박시설 허가는 불가능하다.

가파도터미널의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지만 2017년 서귀포시에서 영업이 불가능한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 수리가 이뤄졌다.

감사위원회는 실시설계용역 시행과정에서 서귀포시가 잘못된 용역과업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2016년 5월 설계도 검토시에도 이를 누락해 준공처리한 것으로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서귀포시가 2018년 3월14일 가파리마을회와 마을협동조합과 해당 시설에 대한 위탁협약을 체결해 불법운영을 허용해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숙박시설에 대해 마을문화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휴게음식점에 대해서도 지정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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