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에 대해 정리 기간을 부여하고, 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현재 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건수는 620건으로 금액만 2억5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의 약 9.6%에 해당하는 수치다. 

제주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 19일 기준 총 3298건에 대한 21억3300만 원이 부과됐고, 2678건 19억2800만 원이 징수됐다. 징수율은 건수 81.2%, 금액 90.4%다. 

체납 건수는 1000만 원 이상이 1건, 100만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 31건, 100만 원 미만이 588건이다. 업종 건수별로는 숙박업 14.5%, 관광업 1.3%, 기타 84.2%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올해 2월부터 2개월간 체납액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2월 중 부동산과 차량, 예금 등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예고를 진행하고,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월부터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체납액 납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과 기한 내 자진 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액 정리 활동을 추진한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시민들은 조속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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