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가 진행된 제주시 한경면 판포4지구.

제주시는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기 위해 추진한 한경면 판포3지구(A블록) 및 판포4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을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포함된 토지는 한경면 판포리 일대 555필지, 53만8459.7㎡다. 필지별 현황측량과 경계협의, 경계 결정위원회 심의,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이 마무리되고, 지난 18일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됐다. 

제주시는 지적 재조사를 통해 건축물이 저촉된 토지 등이 이용현황에 맞게 토지 경계가 정리돼 이웃 간 경계분쟁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또 정형화와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 이용 가치를 높였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제주시에 따르면 사업을 통해 새롭게 작성된 지적공부에 따라 종전 대비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법원 등기 정리 절차를 밟게 되고,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이 산정돼 면적이 증가한 토지는 징수된다. 감소의 경우 반대로 지급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적 재조사를 진행해 재산권 행사와 토지 가치상승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매해 지적 재조사 지구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다. 현재까지 9개 지구 4403필지, 595만2183㎡에 대한 지적경계가 확정되고,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됐다. 

지적재조사가 진행된 제주시 한경면 판포3지구(A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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