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0.여)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2020년 7월20일 오전 9시45분쯤 제주서부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보건소의 연락을 받은지 2시간 만인 이날 오전 11시45분쯤 주거지를 이탈해 제주시 애월읍의 모 농협 지점을 들러 현금을 인출하는 등 은행 업무를 봤다.

이어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남편과 지인 2명과 함께 식사까지 한 후에야 집으로 돌아갔다.

김씨는 이후 진행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10명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추가 격리되는 피해도 발생했다.

재판부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직후 외출해 죄질이 좋지 않고 양성 판정까지 받아 사회적 피해까지 야기했다”며 “다만 반성하고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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