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개발행위 미준공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2월1일부터 10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2019년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준공하지 못한 사업장 15곳이다. 

서귀포시는 착공되지 않았거나 공사가 지연돼 사업기간 내 준공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내로 사업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합당한 사유가 없거나 불응할 경우 청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개발행위허가 취소나 사직당국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행정절차를 몰라 준공신청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공신청 이행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오성한 서귀포시 도시과장은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허가부터 준공 시점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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