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유치와 법정 분쟁으로 22년간 표류하고 있는 제주시 이호유원지 사업 부지의 일부가 실제 개인에게 넘어가면서 사업추진이 더욱 어려워졌다.

26일 법원과 제주도 등에 따르면 경매에 등장한 제주분마이호랜드의 사업부지를 낙찰 받은 개인들이 6개 필지에 대해 매각 납부를 완료해 이중 3개 필지에 대해 등기이전이 이뤄졌다.

이호유원지는 애초 금광기업(주)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제주시 이호1동 1665-1번지 일대 25만2600㎡에 휴양문화시설과 운동시설, 숙박시설을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 흑룡강성 소재 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분마그룹)가 2009년 9월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에 지분참여 형태로 5억 달러(약 6000억원)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탄력이 붙었다.

합작법인인 제주분마이호랜드(주)는 총사업비 1조641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1791㎡에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387억원을 투입해 2009년 2월 유원지 조성공사 중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마쳤다. 이후 자본잠식에 처하면서 2018년 사업부지가 부동산 강제경매로 넘어갔다.

법원이 2018년 6월 개시 결정을 하면서 260억원대 부지가 경매시장에 쏟아졌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3차에 걸친 경매 끝에 86개 필지, 4만7919㎡가 167억원에 팔렸다.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이에 맞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청구이의 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지만 줄줄이 기각되면서 낙찰자의 판매대금 납부와 등기 이전 절차가 속속히 이뤄지고 있다.

분마측은 사업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지난해 말 제주도에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2021년 12월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 고시’가 이뤄졌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토지 경매 문제와 투자 자금 유치 문제를 해결하고 건물 층수를 낮추는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 부대조건을 이행한다는 확약서를 제주도에 제출하기도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분마측이 경매사건과 투자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해당 토지는 유원지로 묶여 있어 낙찰을 받아도 개발행위는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분마측은 “3월까지 200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해 자본 문제를 정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채무도 해결해 경매 취하 신청을 하고 낙찰된 토지도 재매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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