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전통시장 사용내역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소득공제 불이익 우려

26일 제주은행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과문.

2020년 연말정산 과정에서 제주은행이 고객의 ‘전통시장’ 사용 내역을 일반가맹점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제주은행 측은 “해당 고객은 다시 연말정산 자료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안내한 뒤 공식 사과했다. 

제주은행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귀속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내역 자료’ 분류 과정에서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을 일반가맹점으로 잘못 분류했다고 사과했다. 

제주은행은 이날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있는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관련 내용을 안내하기도 했다. 

제주은행이 고객들에게 보낸 안내 문자.

고객 입장에서는 전통시장 사용 내역이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되면 소득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라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까지 소득 공제되는 반면 일반가맹점 소득공제는 15%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 1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40만원을 소득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되면 15만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사태는 제주은행 전산상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소리] 독자 A씨는 “이미 연말정산 자료를 모두 제출했는데, 은행 측의 실수로 다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통시장 사용내역을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고객 B씨는 “은행 측의 잘못이 확실한데, 왜 내가 다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은행 측에서 관련 조치를 다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도내 C세무사는 “전통시장과 일반 가맹점 사용내역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큰 차이가 있다. 은행측이 그나마 빨리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것이 다행”이라며 “만약 연말정산이 모두 진행된 이후 확인됐다면 피해 금액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은행은 이날 홈페이지에 ‘사과 및 안내’를 통해 “2020년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내역 자료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객의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일반가맹점으로 잘못 분류돼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자료로 제공된 점을 늦게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올바른 금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불편과 혼란을 준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제주은행 연말정산 오류에 해당된 고객은 자신이 직접 새로운 자료를 정정·등록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한다.     

문의 = 제주은행 콜센터 1588-0079, 카드사업팀 064-720-0392, 064-720-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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