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3개 법안으로 분법...도민 통제 지방공기업 대신 '국가공기업' 유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14억원을 투입한 '미래전략 용역' 연구진이 현행 제주특별법에서 '제주국제도시조성법'으로 분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도민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주도 산하기관으로의 이전과 관련해 '국가공기업' 체제가 바람직하고, 명칭도 '개발'을 빼고 '제주국제도시공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JDC 미래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분은 탈피하고, 제주특별법 개정과 국가공기업, 명칭 변경까지 그동안 못해 왔던 JDC 이익 중심을 관철했다는 지적이다.

JDC는 최근 PWC(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컨설팅에 의뢰한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JDC 미래전략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국무총리실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대신 대통령 직속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치분권 강화 기조에 따라 정부 주도가 아닌 제주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돼 JDC 역할 축소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 지원 협조가 줄어 국제도시 정책추진 위상이 약화되고,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용역진은 새만금개발 사례로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고,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주도의 제주국제도시 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특별자치도위원회와 제주국제도시추진위원회로 분리해 대통령 직속으로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앙정부 주도의 국제도시 개발 및 재정 확보가 가능하도록 정부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며 JDC의 경우 국가공기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지방정부와 갈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JDC 추진구조 개선 이외에 중앙정부 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용역진은 당초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7대 선도 프로젝트 중 JDC 추진 프로젝트는 대다수 진행된 반면 제주도 프로젝트는 진척율이 저하됐고, 지방공기업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어렵고, 충분한 재정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정(내국인) 면세점의 경우 특례 사업으로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도 폈다.

그동안 제주사회에서 제기되어온 JDC를 제주도 산하기관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 "국가공기업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도 제주도와 국토부의 이원적 구조로 계획수립과 집행체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종합계획을 정부단위 지원계획과 지역단위 계획을 분리해 종합계획을 분리 승인하는 방안 등 절차 개선을 제안했다.

용역진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2개 또는 3개로 분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특별자치도 설치운영과 국제자유도시 관련 규정이 단일법으로 구성돼 개정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제약이 있고, JDC 사업 추진과 관련한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법 개정은 행정, 지방자치 등에 전문성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으로 국제도시 조성 관련 조항 심사.의결에 부적절하다며 이관 필요성을 제기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국토부와 소통 및 협력이 필요한데 국회 행안위 및 행안부가 제주특별법 개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JDC는 2개 부처와 소통해야 해 혼선과 자원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성 있는 제주국제도시 조성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선 분법을 통해 국토위 소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법 개편방안과 관련해 현행 법 체계에서 특별자치도 관련 법과 국제도시조성법으로 분법이 필요하며, 분리 시 지원위원회 기능 등 일부 공통조항의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분법과 관련해서는 제주자치도설치운영법과 제주국제도시특별법으로 2분법화 방안과 제주자치도설치운영법과 제주국제도시특별법, 제주국제도시공사법 등 3개로 분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국제도시공사법은 'JDC 특별법'으로 JDC의 독립성과 사업기반이 보장되는 법안이다. 

용역진은 "대부분의 SOC 공공기관은 설립근거법이 있는데 국토부 산하 인프라 공기업 중 설립근거법이 없는 기관은 JDC가 유일하다"며 "상대적으로 JDC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경영 및 재원조달 자율성 저하를 가져온다"고 진단했다.

용역진은 '제주국제도시공사법'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명칭도 '제주국제도시공사'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4억원을 투자해 진행한 JDC 미래전략 용역은 대통령 직속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제주특별법 분법화 등 다소 이상적인 내용이 포함돼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또한 국가공기업 위상 유지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시함으로써 JDC가 도민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제주도 고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 분법화나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등은 아예 제주도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제주도와 협의 없이 추진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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