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식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제주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해 추석에 이어 올 해 설 명절기간 동안에도 공직자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한도를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실 작금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가적 재난상황 아래서 가장 극심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계층을 꼽으라면 바로 자영업자일 것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저녁 9시 이후 음식점 등 영업금지 등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조치들이 자영업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협하는 직격탄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 해 설 명절 기간인 1월 19일부터 2월14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20만원(기존 10만원)까지 일시 상향 조정한 것이다. 그런데 ‘김영란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물의 제공 범위에 대하여 공직자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점들이 있어서 이를 널리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금액에 상관없이 마음껏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다. 부모, 형제, 친구 등 일반 국민들끼리 주고받는 선물과 공직자가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선물에는 금액 제한이 없다. 공직자등이 받는 선물에만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둘째, 5만원 이하 선물(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이 가능하다. 하급 공직자가 상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산하기관 공직자가 감독기관 공직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등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하다. 단, 인사·평가 기간 중 평가자인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5만원 이하라도 금지하고 있다. 셋째, 5만원 초과 선물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동호회 등에서 공직자 회원에게 회칙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5만원 초과 선물 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인 지인 혹은 동창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공직자인 직장 동료끼리(상급자 포함) 주고받는 선물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승진 축하 난 선물 등은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유의할 점은, 민원인이 인허가 담당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선물(건축허가를 신청한 업체 임직원이 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명절 선물은 금지)은 금액에 상관없이 법 위반이며,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금지하고 있다는 점은 조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배달문화를 보유한 나라답게 전화 한 통화 또는 스마프폰 앱 한 번의 조작만으로도 부모님, 형제, 친구 등 일반국민들에게 설 명절 선물을 즉시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이왕 선물할 거라면 동네 자영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서 치킨 한 마리, 짜장면 몇 그릇, 피자 한판 그리고 감귤 농사로 허리 한번 펼 사이 없이 일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농부들이 생산한 한라봉 등 감귤류, 그리고 제주의 돼지고기, 고등어 몇 마리 등으로 설 명절 가까운 분들에게 고마운 인사를 대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선물은 뇌물이나 청탁이 아니고 아름다운 우리네 미덕이라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류재식 청렴교육 전문강사 / 도민감사관. ⓒ제주의소리

이왕에 올 해 설 명절 선물을 생각하고 있다면 동네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최근에 가족끼리 먹기 위한 치킨 한 마리를 동네 가게에서 배달 주문했었는데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한라산 소주 한 병 추가하는 것도 가능했었다.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막걸리 한 병도 가능하다. 올 해 설 명절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정성이 가득 담긴 자그마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잠시 동안이나마 코로나 시름을 달래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제주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류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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