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이도2동-서귀포시 대정읍·동홍동 등 4개 읍면동 감사 결과 공개

제주 서귀포시가 환경 정비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이중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20년도 행정시 읍·면·동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28일 공개했다. 

감사위는 제주시 애월읍·이도2동, 서귀포시 대정읍·동홍동 등 4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통해 1건에 대한 징계, 기관 주의 27건, 통보 11건 등 총 47건을 지적했다. 

지방회계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서류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 

지난해 6월 13일과 6월 20일 서귀포시에서 2건의 풀 베기 환경정비가 이뤄졌는데, 행정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했다. 

1일 8시간 작업에 따라 1명이 하루 1건에 대한 작업만 벌일 수 있었지만, 서귀포시는 같은 날 1명이 2건에 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5명에게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급했다. 

이중 지급된 인건비만 총 57만2000원에 달한다. 

또 2020년 6월13일 무료주차장과 공한지 일대 환경정비 지출증빙 서류에 2019년에 사용한 사진을 그대로 다시 첨부해 지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부당하게 지급된 인건비 57만2000원을 환수 조치하고, 담당 직원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서귀포시장에게 요구했다. 

보조사업 정산 처리 과정에서 부적정도 지적됐다. 

서귀포시는 2018년 ‘어려운 가구 가족사진 제작 보급사업’을 추진했다. 감사위 감사 결과, 서귀포시는 ‘어려운 가구 50명’에 대한 산정 기준 없이 지원 대상을 선정해 보조금 총 450만원을 교부했다. 

가족사진 보급 사업 대상자 선정 후 1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선정자 50명 중 10명만 가족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360만원에 대한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시정 요구했다. 

감사위는 또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운영 소홀 ▲서귀포시 건설기술용역 계약대상자 선정 부적정 ▲제주시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내용 확인 신고 미이행 ▲ 제주시 공용차량 보험가입 업무 처리 부적정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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