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 의원, 29일 ‘아동 돌봄 지원 조례’ 제정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이승아 의원. ⓒ제주의소리
이승아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형 아이돌봄 체계 구축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오라동,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돌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아동 돌봄 지원 조례’ 제정 추진과정에서 관련 현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에는 손태주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장, 김진훈 복지in연구소장, 진은경 지역아동센터 제주지원단장, 안명희 제주도 지역아동센터협회장, 양순택 제주도교육청 장학사, 임홍철 제주도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편적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2018)’을 발표하고, 다함께돌봄센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초등 방과후 돌봄 관련 정책은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돌봄’ 양날개로, 기존 여러 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별로 수행되던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 연계․협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도내에서는 지역사회 수요 등을 고려한 공급체계 점검과 조정, 초등 방과후 돌봄 관련한 ‘컨트롤타워’ 역할과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 다함께돌봄센터 확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도내 다함께돌봄센터는 서귀포시에 올해 5월쯤 1개소 설치․운영 예정으로, 타 지역에 비해 설치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이승아 의원은 “제주도 내에서 지역사회 수요를 적절히 반영한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운영되려면 우선적으로 지자체, 교육청, 돌봄기관 간의 연계․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아동 돌봄 정책이 부모의 수요를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때 부모의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이것은 여성의 경력단절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아동 돌봄 자체만으로 인식해서는 안되며, 정책의 설계와 실행이 장기적,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조례 제정 후에도 관련 사업의 추진 상황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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