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53)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씨는 2020년 5월27일 오전 1시쯤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행동을 하던 자신을 도와주던 고등학생 A(17)군의 엉덩이와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아 왔다.

재판부는 “자신을 도와준 학생을 고마워하기는커녕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다리와 엉덩이까지 발로 걷어찼지만 피해자가 올해 1월11일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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