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측 변호인 개인사정에 29일 변론 3월로 연기...코로나19 감염 전파 고의성 최대 쟁점

이른바 강남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제주도의 변호인이 2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피고측 변호인의 불참으로 첫 변론기일은 3월로 연기됐다.
이른바 강남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제주도의 변호인이 2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피고측 변호인의 불참으로 첫 변론기일은 3월로 연기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폐 논란을 빚은 이른바 강남모녀가 감염 가능성과 고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제주도와의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29일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송현경 부장판사는 제주도가 강남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잡았지만 변호인 불참으로 기일을 3월19일로 연기했다.

피고측 변호인이 개인사정으로 변론 직전 재판부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결국 제주도 법률대리인이 홀로 원고석을 지켰지만 변론 요건이 맞지 않아 기일을 다시 잡기로 했다.

강남모녀는 소송에 앞서 준비서면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전파에 대한 고의나 손해발생 우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소송의 쟁점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이 인정되느냐 여부다. 당시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만큼 민사에서 이 부분이 먼저 가려져야 손해액 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복구 비용을 부담한 뒤 원인 제공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도는 당시 지침상 미국을 다녀 온 A씨에 자가격리 통보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코로나19 증세에도 제주여행에 나서 고의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강남모녀는 2020년 3월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았다. 딸은 입도 당일부터 오한과 근육통 등을 느꼈지만 선별진료소 향하지 않고 여행 중 감기약을 사먹었다.

우도 여행까지 즐긴 이들은 그해 2월24일 항공편을 통해 서울로 향했다. 이어 집에 들른 후 곧바로 강남구보건소를 찾아 이튿날인 2월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파로 유학생 가족이 방문했던 업체와 숙박시살, 관광업체 등이 임시폐업하고 밀접접촉자 96명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는 등 지역사회에 혼란이 빚어졌다.

이들의 도의적 책임 묻는 비난여론도 확산되면서 그해 3월26일 이들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원은 23일만 20만명을 돌파해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당시 청와대는 “방역당국의 강제적인 이행조치만으로는 성공적인 방역을 이룰 수 없다. 생활 속에서 수칙을 준수하고 스스로 조심하는 높은 수준의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강남모녀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면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방역 지침도 수시로 변경돼 당시 강남모녀를 상대로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원고는 제주도와 강남모녀 방문으로 폐쇄 조치를 받은 피해업체 2곳과 여행 과정에서 접촉한 자가격리자 2명 등 모두 5명이다. 

제주도는 강남 모녀에게 1억1000만원, 업체는 200만원, 개인 2명은 2000만원의 배상액을 책정했다. 총 청구액은 1억3200만원이다. 청구액은 재판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원고측 변호인은 “당시 자가격리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감염병 예방 달성을 위한 행동수칙 의무는 발생한다”며 “여러 자료를 토대로 원고측의 배상 책임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강남모녀와 별도로 온천 방문 사실을 숨겨 보건부서를 발칵 뒤집어 놓은 ‘목사부부’와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여행을 한 ‘안산시민’에도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