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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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 사업인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이 사업자측의 손을 먼저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주민 30명이 제주도와 한림해상풍력발전(주)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1일 기각했다.

주민들은 개발사업 중 육상에 들어서는 변전소에 대한 설명과 인근 토지주들에 대한 동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2020년 12월3일 집행정지와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는 풍력발전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명시하고 있다.

법원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일부 이뤄졌고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대법원 판례상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모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림해상풍력은 한림해상풍력발전(주)이 총사업비 5741억원을 투입해 한림읍 수원리 앞바다에 5.56MW 용량의 해상풍력발전기 18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 발전규모는 100MW다. 이는 현재 제주에서 가장 큰 한경면 두모리 일대 탐라해상풍력(30MW)보다 3배 이상 큰 용량이다.

제주도는 2020년 8월14일 한림해상풍력발전 개발시행 승인을 고시했다. 사업 지구지정 면적만 546만9687㎡에 달하다. 사업 추진을 위해 점‧사용되는 공유수면도 93만9805㎡ 규모다.

해상에 33kV 규격의 해저케이블 15.585km가 설치되고, 육상에도 33kV와 154kV 규격 지중케이블 4.9km 등이 들어선다. 케이블 연장만 20.485km에 이른다.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생산녹지지역 4073㎡ 육상 부지에는 종합관리동과 옥내변전소도 들어선다. 지상 3층 높이로 건축면적은 74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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