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선박파괴와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27일 오후 3시34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에서 성산포항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강정항 인근 해상에서 암초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선박 뒤쪽이 부서지고 동력기관까지 고장나 총 4247만원 상당의 수비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조사한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62%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 선주와 합의하고 불처벌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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