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7일 제주 제2공항에 반대하는 천막촌사람들이 제주도청 차양시설에 올라 농성을 하는 모습.
2019년 2월7일 제주 제2공항에 반대하는 천막촌사람들이 제주도청 차양시설에 올라 농성을 하는 모습.

제주 제2공항에 반대하며 제주도청 청사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천막촌사람들 활동가에 대해 법원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불법침입 행위로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활동가 A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는 등 7명 전원에 벌금형을 3일 선고했다.

A씨 등 5명은 2019년 2월7일 오전 4시6분쯤 제주도청 중앙현관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만국기 게양대인 차양 시설에 올라 제2공항 반대 농성을 했다.

나머지 2명은 도청 현관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며 용역 착수 중단을 요구했다.

청사를 담당한 총무과 직원들이 퇴거를 요청하자, 이들은 약 5시간만인 오전 9시10분에 차양 시설에서 스스로 내려왔다. 이후 제주도는 퇴거불응과 불법침입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2019년 8월 검찰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이 그해 12월 7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에 약식명령을 내리자,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해 2020년 1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기자회견을 위해 공식업무 시간 전에 차양 시설에 올라갔고 민원인이 출입하는 공간도 아니었다며 퇴거를 위한 업무방해나 불법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관리자 의사에 반한 불법침입에 해당하고 퇴거불응죄도 성립된다며 검찰측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양시설은 출입이 허용된 곳이 아니고 침입 방식도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개방된 시설이라도 상황에 따라 관리자에 의해 일시적 제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피고인들이 헌법상 집회의 자유 보장도 주장했지만 해당 시설은 집회 장소를 벗어난 곳이었다. 목적 등에 비춰 이를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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