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불법으로 휴대전화를 유통시킨 미등록 외국인을 협박하고 이를 빼앗은 중국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의 혐의로 중국인 A(44)씨 등 5명을 최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12월5일 제주시내 한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B씨의 거주지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협박해 문을 열어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20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미등록 외국인인 B씨는 외국인 여권 정보 등을 이용해 불법 유심칩을 만들어 휴대전화를 유통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유심칩을 이용할 경우 추적이 어려워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실제 제주에 체류하는 미등록 외국인 상당수가 이 같은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2018년 10월에도 도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휴대전화 불법 유심칩을 1개당 최대 15만원씩 받고 판매한 중국인 유학생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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