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개정에 따른 자치경찰 도입으로 제주에서도 막대한 권한 아래 올 7월1일 출범을 앞둔 초대 제주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인선 작업이 시작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경찰청과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제주지방법원 등 5개 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최근 공식 요청했다.

위원추천위원회가 꾸려지면 자체 회의를 열어 각 기관별로 별도 추천한 자치경찰위원회 후보 5명 중 2명을 초대 위원으로 추천하게 된다.

제주도지사가 2명을 위원으로 임명하면 나머지 5명의 위원 중 2명은 도의회가 추천하게 된다. 남은 3명은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도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가 각 1명씩 추천한다.

7명의 자치경찰위원회가 꾸려지면 이 중 한명이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제주경찰청장 직급(치안감)에 맞춰 2급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된다.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1명은 상임위원 겸 경찰위원회 사무기구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이 된다. 3급 상당의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기는 3년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의 인사와 예산은 물론 감사와 감찰, 징계요구권, 자치경찰 규칙 사무 제‧개정, 소관 사건‧사고 현안 점검, 국가 비상사태시 임무 수행 등의 업무를 맡는다.

사무국 산하에 2개과 4개팀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2개과 담당자는 4급 상당의 제주도 공무원 또는 국가경찰 소속 총경급 간부가 맡는다. 사무국 전체 정원은 20명 내외로 점쳐진다.

제주도는 위원회 구성에 맞춰 3월 중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자치경찰 사무 조례와 규칙도 손질하기로 했다.

4월 초 운영을 목표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위원장실과 상임위원실, 회의실, 사무국 사무실을 갖춘 청사 임대도 추진 중이다.

위원회 구성과 법규 정비, 청사 마련 등의 절차가 끝나면 자체 시범 운영을 거쳐 7월1일부터 초대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정식 출범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