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 아동학대 여부 판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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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생후 7개월 영아가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와 관련, 해당 아동의 상처가 외력에 의한 것이라는 의료진 소견이 나왔다.

3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제주시내 한 병원에서 생후 7개월 남자아이의 몸에서 학대로 의심되는 소견이 보인다는 의료진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당시 의료진은 중환자실에 있는 영아의 갈비뼈와 복부 장기에 손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냈다.

이와 관련 경찰은 3일 의료진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료진은 아이의 부상이 인위적인 외력에 의한 손상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진은 간이 심하게 손상돼 간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올랐고, 복수가 차올라 복수가 팽창돼 있었던 점, CT촬영을 통해 췌장이 찢어지고 다발성 장기손상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해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영아의 부모들은 학대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이 집안에서 놀이기구를 타다가 떨어졌다는 것이 부모 측의 설명이다.

경찰은 아동학대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해당 부모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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