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이를 홀로 집에 두고 술을 마시러 가는 등 자녀들에 수차례 학대행위를 한 40대 부모가 가까스로 실형을 피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B(45)씨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일 선고했다.

세 아이의 엄마인 A씨는 2019년 5월18일 낮 12시44분 당시 만 2세인 막내 딸을 방에 혼자 두고 방문을 줄로 묶은 채 집에서 나와 이날 오후 4시12분까지 술을 마셨다.

2019년 9월4일 오전 2시2분에는 술에 취해 아이들 앞에서 남편과 싸우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말하며 아이들에게 112에 신고하도록 한 혐의도 받아 왔다.

A씨는 그해 10월에 아이들에게 재차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연락을 끊고 11월에는 남편과 싸우다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리는 등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6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했다.

아이들의 아빠인 B씨는 2020년 3월21일 오후 8시쯤 술에 취해 A씨와 싸우다 당시 만 10살이던 둘째 딸에게 전화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실종신고를 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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