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의원, 4일 정책간담회 갖고 조례제정 시동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대표)은 4일 오전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대표)은 4일 오전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노동자인 듯 아닌 듯, 새로운 업무형태인 프리랜서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대표의원인 정민구 의원은 2월4일 오전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제주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민구 의원은 “현대사회에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업무형태인 ‘프리랜서’가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은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 현행 법령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은 “일자리 유형 변화 등으로 프리랜서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활동여건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서울이나 경기도 등에서는 이미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다. 제주에도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김경미 의원을 비롯해 김석윤 박사(제주대 강사), 프리랜서 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고의경씨 등이 참석해 프리랜서 지원 조례 필요성과 타 시·도 사례 및 조례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는 소속 회원들의 조례 등 입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도민 소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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