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에 대한 도민들의 염원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위자료 등 정부의 보상을 의무하는 등 4.3특별법 개정안 대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지난달 21일 도당과 이명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4.3특별법 개정 쟁점 검토회의’ 결과, 중요 의제인 추가진상조사와 보상 의무화 조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무총리 산하 특별위원회에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제처장 등을 포함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이어 진상조사위원회를 제주4.3위원회 소속으로 두고,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위원과 국회가 선출하는 8인으로 구성토록했다. 

보상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 대신 ‘피해의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써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와 ‘위자료 등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진상조사는 현행 과거사법에 근거한 과거사위원회 구성을 차용해 대안을 마련했다. 또 보상과 관련된 정부와 민주당이 발표한 개정안은 정부에 의한 보상 의무화에 배치된다”며 대안을 제시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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