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성희롱고충심의위 만장일치 '성희롱'...제주시 직위해제, 제주도 인사위

공무원 품위손상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제주시 모 국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최근 제주시 A국장에 대한 공무원 품위 손상 행위 조사결과 '성희롱'이 인정돼 제주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4급 고위직인 A국장은 부하 직원인 B씨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12일 회의를 열고 A국장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성희롱'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A국장을 직위해제했고, 감사위원회는 공무원 품위 손상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벌였다.

감사위는 제주도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의 판단 결과에 따라 A국장에게 중징계 의결하도록 제주도에 요청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징계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고, 경징계로는 감봉과 견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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