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4.3특위위원장·오영희 국힘 원내대표 국회방문, 이상봉·강민숙, 국회앞 1인 시위

지난달 28일 국회를 방문, 4.3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좌남수 의장을 비롯한 제주도의회 의원들.ⓒ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달 28일 국회를 방문, 4.3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좌남수 의장을 비롯한 제주도의회 의원들.ⓒ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도민의 대표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4.3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오전 9시부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쟁점인 배·보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12월 ‘위자료’ 조항에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조문의 수정안에 합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문의 ‘위자료’ 표현을 수용하면서도 조항은 ‘보상’으로, 조문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추가 진상조사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4.3위원회와 관련 국회 추천 8명 등 2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산하에 국회 선출 8명 등 총 9명의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행정안전부)는 4.3위원회에 국회 추천 4명을 포함해 구성하고, 추가 진상조사 업무를 추가해 4.3평화재단에 이를 실행토록 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회 강철남 4.3특위 원장과 오영희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를 방문,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법안심사소위 여·야 간사를 만나 4.3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과 강민숙 부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앞에서 4.3특벼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보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전국 14개 광역시도 의회와 연대해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27일에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8월10일에는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총 2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11월17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된 바 있다.

4.3특별법 개정안이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4.3희생자 및 유족은 물론 전 도민에게 제73주년 4.3추념식을 앞둬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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