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7)씨에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2020년 6월17일 오전 1시24분쯤 서귀포시 모 건물의 창고에 들어가 선반에 걸려 있던 시가 12만원 상당의 낚시 조끼와 오이 5개를 훔쳐 달아났다.

그해 5월30일 오후 10시30분에는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냉장고에 있던 옥돔 30마리와 달걀 5개, 음료수 1개를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반성하고 피해가 경미한ㅁ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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