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전국화에 따른 제주자치경찰 업무 분장과 자치경찰위원회 신설을 위한 자치법규 손질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하고 19일까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조례안 제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해당 조례안에는 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종료에 따라 재편된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가 명시됐다. 제주경찰청은 2018년부터 4차례에 걸쳐 진행한 268명의 파견 인력을 전원 복귀시켰다.

조례안에 적힌 자치경찰 사무는 생활안전 순찰과 안전·재난사고 긴급구조지원, 아동·청소년·여성·노인 보호활동,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교육안전 홍보 등이다.

자치경찰 사무를 총괄하는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과 위원 임명 등에 대한 내용도 구체화됐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의 인사와 예산은 물론 감사와 감찰, 징계까지 총괄한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이미 경찰청과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제주지방법원 등 5개 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위원추천위가 꾸려지면 초대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중 2명이 우선 임명된다. 나머지 5명의 위원 중 2명은 도의회, 3명은 도지사와 도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가 각 1명씩 추천한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 중 도지사가 지명한 1인이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제주경찰청장 직급(치안감)에 맞춰 2급 정무직 지방공무원이다. 상임위원 1인은 위원회 의결과 위원장 제청을 통해 임명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3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규칙안이 통과되면 임명 절차를 거쳐 이르면 4월 초대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이후 시범 운영을 거쳐 7월1일부터 정식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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