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환영’ 논평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9일 4.3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150만 제주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로 화해와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20대 국회에서도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폐기돼 제주도민에게 큰 상실감을 가져다줬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민사회에서는 4.3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도의회까지 하나가 돼 21대 국회에서 재차 4.3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결실뿐만 아니라 인간 생명과 그 존엄성의 민주적 가치와 인도주의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0만 도 내·외 제주도민들과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뜻을 반영한 4.3특별법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그동안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17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위원회 대안으로 회부된다.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월24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월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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