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과 관련, 재경제주4·3희생자 및 피해자유족회,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 육지사는제주사름 등의 단체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들 단체는 9일 성명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1999년 12월 여․야 합의로 제정된 지 20여 년 만의 일"이라며 "지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노력해준 여․야 국회의원과 유족들의 아픔을 헤아려준 여러 정치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주장해 온 여러 핵심 내용들 중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명예회복위원회의 여야 추천 위원의 추가를 통한 역할 강화, 대한민국 사법부가 불법적이라고 인정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의 수형인들을 위한 '특별재심'이라는 대안까지 마련하는 등 큰 진전을 이루며 합의됐다"며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과거사의 정의로운 청산을 위한 진전된 사항으로 소중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평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에 대한 책임 문제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또 피해 갔다"며 "4.3유족과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2번이나 약속한 배·보상 원칙을 명시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조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써의 배상의 원칙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 국가의 불법적인 폭력에 대한 피해 회복의 적절한 조치라는 과거사 청산의 기본 원칙에 대해 수용하기를 촉구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 70여 년을 기다려 온 유족들을 위로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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