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2월 국회 처리 야당도 협조해달라" 요청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주의소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주의소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낙연 대표는 10일 오전 제71차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제(8일)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8일 국회 본관 445호실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통합 심사를 진행, 난항 끝에 위원회 대안을 채택했다.

개정안은 1999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법이 제정된 이후 21년 2개월에 전부 개정된 것으로 종전의 17개 조문이 31개 조문으로 확대됐다.

개정안의 핵심인 배·보상은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조항을 두고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로 절충됐다.

당초 민주당과 정부가 지난해 12월 합의한 수정안 조문은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였지만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거쳐 이를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바꿨다.

또 4.3 당시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에게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 재심을 청구하는 길이 열렸다. 일반재판 희생자들에게도 (개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4.3중앙위원회에 추가 진상조사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여·야가 2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하며,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심의·의결 기능을 추가하기로 결정됐다.

다만, 논란이 됐던 4.3사건 정의 규정은 현행법을 유지했고, 명예훼손 벌칙 조항은 삭제됐다.

이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대한민국의 가장 처참한 현대사 4.3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 73년 만에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한 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의원을 비롯한 송재호, 위성곤 의원과 4.3유족 관계자 모두 수고가 많았다”며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뒤 “제주4.3의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아픔을 보듬고 화해와 상생으로 가는 담대한 걸음이 될 것이다.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야당에도 손을 내밀었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17일 행정안전위원회 대안 형태로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24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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