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1시쯤 제주시 화도 북서쪽 약 13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35톤급 근해연승 어선에서 베트남 선원 A(31)씨가 동료 B(24)씨를 흉기로 찔렀다.

어선 관계자가 해경에 도움을 요청하자, 제주해양경찰서는 인근 해역을 경비중인 500톤급 경비함정을 급파했다. 당시 어선에는 선장 등 8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도착 당시 베트남 선원 B씨는 등 부위에 흉기로 스친 길이 7cm, 깊이 0.5cm의 자상이 있었다. 상처가 깊지 않아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해경은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어선이 입항하는 데로 선장과 동료선원을 상대로 정확한 폭행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