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시백 의원, ‘도교육청 지역생산물 우선구매 촉진조례안’ 대표발의…20일까지 의견수렴

강시백 교육의원.ⓒ제주의소리
강시백 교육의원.ⓒ제주의소리

제주도교육청 및 산하기관들이 지역에서 생산된 지역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15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해 2021의견을 받는다.

‘제주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지원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지역에서 생산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는 △적용범위 △교육감의 책무 △우선구매 대상기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시행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직거래 활성화 지원 △실태조사 및 홍보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시백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산한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취지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시백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 도내·외 업체 계약 수주 현황을 점검하면서 제주시·서귀포시 지역 간 수주 격차를 지적하면서 도교육청의 지역 간 계약 수주 격차 해소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강성균, 강연호, 강충룡, 김장영, 김창식, 부공남, 송창권, 양병우, 오대익 의원이 공동발의로 힘을 보내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제392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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