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모 호텔, 밖에서 사우나 안쪽 훤히 보여...이용객 ‘날벼락’

사진출처=네이트판.
제주 서귀포시 한 호텔에 투숙한 A씨 부부는 스위트룸 전용 사우나를 이용하다 외부에서도 실내가 보여 많은 사람 앞에서 알몸으로 샤워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출처=네이트판.

제주 서귀포시 모 호텔 사우나에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든 유리창이 밖에서도 들여다보여 수모를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다는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면 유리창으로 된 스위트룸 전용 사우나가 외부에서도 보여 많은 사람 앞에서 알몸으로 샤워하는 수모를 겪었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A씨 부부는 게시글에서 신혼여행 가운데 이틀 동안 해당 호텔에 투숙하며 스위트룸 전용 수영장과 목욕시설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부부가 이용한 시설은 실내에서 바깥을 바라보며 목욕을 즐길 수 있게 전면이 유리로 돼 있었고, 샤워실 역시 한쪽 벽면이 유리로 돼 있어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구조였다. 

A씨는 이 같은 시설이 불안했지만, 밖에서 안을 볼 수 없게 하는 ‘미러코팅’이 돼 있어 괜찮다는 호텔의 말을 믿고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했다. 하지만 호텔 주변을 산책하던 중 무심결에 올려다본 사우나 창문은 내부 온도계 글씨가 보일 정도로 투명하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이에 대해 A씨 부부는 호텔 측에 해당 내용을 문의했다. 호텔 측은 외부 미러코팅이 돼 있으니 낮에는 안 보이고, 저녁에는 블라인드를 내린다고 설명했으나 A씨 부부는 자신들이 이용했던 저녁 시간에도 블라인드를 내리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A씨 부부는 저녁 시간 이용객이 없는 내부 유리창 사진과 외부에서 보이는 사진을 호텔 측에 제시하며 재차 항의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실수로’ 블라인드를 내리지 않았다는 변명이었다. 

A씨 부부가 호텔 직원과 동행하며 촬영한 여성 샤워실. 사진출처=네이트판.
A씨가 주장한 여성 샤워실 내외부 사진. 사진출처=네이트판.

A씨는 미러코팅이 돼 있다기엔 낮에도 내부가 잘 보였으며, 호텔 직원과 동행하며 확인한 결과 입구와 산책로, 주차장, 객실 발코니 등 곳곳에서 사우나 내부를 볼 수 있었다고 했다. 또 투숙객들이 항의하자 호텔 측에선 영업방해로 경찰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저와 아내는 수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화장실을 이용하고 알몸으로 샤워했다는 충격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 행복으로 가득해야 할 신혼여행이 최악의 기억이 됐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그러면서 “행복한 신혼을 꿈꾸며 해당 호텔을 이용했던 우리는 최악의 기억 속에 고통받고 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글을 게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A씨 부부는 13일 오후 3시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불법촬영 여부 등 위법행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호텔 측이 경찰을 불렀다는 주장 역시 사실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낮 3시께 A씨 부부가 신고해 현장 출동한 바 있다. 호텔 측 역시 A씨 부부와 부모님 항의로 소란에 따라 신고했다. 정식 고소나 고발 건은 아니었고, 시비 붙지 않도록 중재하는 정도로 출동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항의 이후에야 여성 샤워실과 사우나 블라인드가 내려갔다고 밝혔다. 사진출처=네이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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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사우나, 샤워실 위치.  A씨는 산책로, 주차장, 객실 발코니 등 곳곳에서 사우나 내부를 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출처=네이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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