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7개 분야 72개 시책 발표…‘대형 폐기물 집 앞 수거 시스템’ 등 추진

제주 서귀포시가 올해 7개 분야에 대한 72개 시책 상세내용을 발표했다. 

공동주택일 경우 올해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의 의무화되고, 오는 7월부터는 대형 폐기물 배출 시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경우 집 앞에서 수거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전망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달라지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 72개 시책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분야는 ▲민생경제·일자리 ▲민원서비스 ▲보건복지·위생 ▲1차산업 ▲환경 ▲도시·건설·건축 ▲교통 등이다. 

민생경제·일자리 분야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 발행 △제주형 생활임금액 변경 시행 △국민취업 지원제도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더불어 시민 누구나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가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되고 기간도 최장 5년까지 연장된다.

민원서비스의 경우 △사설 장사시설 설치 허가 신청 일원화 △온라인 여권 재발급 등 여권 관련 민원서비스 확대 △1세대 1주택자(6억 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일반·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이용범위 확대 등이 이뤄진다. 

더불어 서귀포시는 비대면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늘려 기존 서비스에서 22종 추가된 112종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보건복지·위생 분야는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제주안심코드 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환화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 지급대상 확대 △2020년 식품 영업자 위생교육 이수 기간 3월 말까지 연장 등이 마련됐다. 

1차 산업은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제주지역 농어촌 민박 시설기준 완화 △맹견 소유자 맹견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다. 

환경 분야의 경우 △서귀포형 대형폐기물 배출시스템 구축 시행 △폐농자재 중간집하장 본격 운영 △재활용 가능 자원 회수 보장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공동주택 의무 시행 후 12월 말 단독주택 시행 등이 이뤄진다. 

도시·건설·건축 분야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기계설비법 제정에 따른 신규사무 시행 △태양광 발전 사업 시 이격거리 적용, 절차 간소화 등이다. 

교통 분야의 경우 △성판악휴게소 주변도로 불법주정차 단속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안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청소년 희망교통비 지원 확대 등이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 홈페이지 기획예산과(seogwipo.go.kr/group/selfgoverning/planning/main.htm)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에 도움되는 시책 변경사항을 집중 홍보해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2월 중 책자로 제작해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마을사무소 등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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