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주도세 조례에 마을회 소유임야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조항을 신설, 세금 부담을 낮추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조례가 최종 개정되면서 서귀포시가 지방세 환급에 나섰다.

서귀포시는 비과세가 적용되던 마을회 등 재산에 대해 지난해 처음 마을회 등에 부과된 재산세 84개 마을, 약 1억1440만 원에 대해 감액, 환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환급은 마을회 소유 오름이나 곶자왈 등 마을 소유로 등기돼 있으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재산을 대상으로 마을회의 재산세 감면 요구에 따라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이뤄졌다.

환급된 재산세는 개정된 제주도세 조례에 의거 당초 종합합산에서 분리과세로, 당초 세율이 0.2~0.5%에서 0.07%로 개정됨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가 대폭 감액돼 70개 마을 약 6960만 원이 환급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마을회 재산세 관련 제주도세 조례는 2020년분 재산세에 한해 소급적용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을회 경영 어려움이 지속돼 오름과 곶자왈 등 공공 성격 임야 등에 대한 마을회 재산세율 특례조항을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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