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재정 안정화’ 토론회…“교육재정교부금 선배분율 확대, 제주특별법 개정 필요”

제주도의회는 16일 오후 2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정책입법담당관실 주관으로 ‘제주교육재정 안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는 16일 오후 2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정책입법담당관실 주관으로 ‘제주교육재정 안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국세 및 지방세 세수여건이 동시에 악화되면서 중앙정부·자치단체 이전수입 의존도가 96.4%에 달하는 제주교육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선배분율을 현재 1.57%에서, 제주도에 배분되는 지방세교부세와 같은 3%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오후 2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정책입법담당관실 주관으로 ‘제주교육재정 안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신후식 박사(정책입법당당관실 정책분석실)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 국세수입 증가율은 마이너스 3.2%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1.7%)보다 저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 및 내국세가 전년대비 각각 3.1%, 4.6%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도교육청이 편성한 2021년 예산안에서 세입예산은 1조1275억원. 이 중 이전수입은 96.4%나 된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8647억원(76.7%) △제주도 이전수입 2221억원(19.7%) △자체수입 등 기타 407억원(3.6%) 등이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비중 19.7%는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높은 것이다.

신 박사는 “국세 및 지방세 환경이 동시에 악화되면서 제주도교육청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상당기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교육청의 재정난 완화를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세입확대(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선배분율 인상) △국가추진 교육복지사업 국비부담 확대(타 시도와 공동대응)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제주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이전수입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제주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선배분율을 현행 1.57%에서 더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지역의 학생감소율(-12.1%)이 강원(-25.2%), 전남(-26.3%), 전북(-24.3%), 경북(-22.6%), 경남(-20.6%), 충북(-22.5%), 충남(-16.0%)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해 재정수요가 크다는 점과 제주도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 선배분율(3%)에 비해서도 크게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 박사는 이와 함께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사업과 관련해서는 타 시·도와 협조해 국비부담 확대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박사는 또 단기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2010~2019년 중 제주도교육청의 학생수 감소율을 반영한 예산증가율을 95.2%로, 전국 평균 85.3%보다 높았다. 16개 광역시도 중 경기도와 함께 가장 높은 수치다.

신 박사는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예산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예산배분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타 시도와 비교 분석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세출항목을 둔화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세부항목으로 △교수활동지원 부문 △보건·급식·체육지원 부문 △교육복지지원 부문 순으로 예산증가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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